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배우자)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작년 6월에 결혼해서 결혼 후 처음 연말정산을 합니다.

저는 회사원이고 남편은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질문1) 제가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은 저보다 연봉이 더 많습니다.(연봉이 저는 4,800만원 정도이고 남편은 5,400만원 정도입니다.)

질문2)제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배우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남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생활비와 집대출을 제 이름으로 해서 결혼 후 남편은 지출이 별로 많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을 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배우자의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 맞다면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3. 남편분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