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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초롱초롱한잉어
지나치게초롱초롱한잉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01.21
    Q. 연말정산 인적공제(배우자)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작년 6월에 결혼해서 결혼 후 처음 연말정산을 합니다.저는 회사원이고 남편은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질문1) 제가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남편은 저보다 연봉이 더 많습니다.(연봉이 저는 4,800만원 정도이고 남편은 5,400만원 정도입니다.)질문2)제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배우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남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생활비와 집대출을 제 이름으로 해서 결혼 후 남편은 지출이 별로 많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을 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배우자의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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