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동거 직계가족(엄마) 고용시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혼자 하기에 벅차서 직계가족(엄마)를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비동거 직계가족(엄마) 고용시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가입하고
고용,산재보험은 가입 안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이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 따라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고용산재 적용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단순히 어머님일을 도와주는 형태라면 고용산재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가족이 실제로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다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아 합니다.
반면에,동거 직계가족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고용, 산재 가입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