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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망둥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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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엄마만 부양가족으로 등재할수 있나요?

자녀가 최근에 취업하였습니다. 아빠,엄마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있는 상태에서

엄마만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나요? 아빠는 사업소득이 천만이 넘는데 소득요건에서 피부양자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을 경우 어머니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님 중 한 분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 피부양자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자녀의 밑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3조제2항에 '피부양자로 되고자 하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여도 불인정)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