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자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엄마만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피부양자로 부모님중 엄마만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엄마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입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 아빠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데 (같이 거주)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체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두분이 사이가 좋지않아 직장가입자인 제가 엄마를 피부양자로 하고
아빠랑 동생만 지역가입자로 아빠가 부담할수있나요?
현재
저(직장가입자) / 아빠(지역가입자) - 엄마(피부양자), 동생(피부양자)
질문
저(직장가입자) - 엄마(피부양자) / 아빠(지역가입자) -동생(피부양자) 가능한가요?
저랑 아빠가 부담하는 보험료 차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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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 신청하시면 되며, 아버지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부담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