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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디아
뉴질랜디아23.11.17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리는 게 나은 판단일까요?

저는 지금 일 인 가구로

제 앞으로 혼자서만 건강 보험 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랑 언니가 따로 두 명을 묶어서

건강 보험 내고 있는데

(엄마ᆢ주부 언니ᆢ프리랜서 연소득 낮음)


제가 이번에 회사에 들어 가게 돼서요


엄마랑 언니를 제 밑으로 넣어 두면

건강 보험료는 동일 하다고 들었는데

다른 안 좋은 점은 없을까요 ?


달라지는 것 없이 엄마가 내던 보험료가 줄어 드니까 더 좋은 걸까요 ?



그리고 소득공제 시 부양가족이 생겨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더 많아 질 까요 ?

그러면 좋은 일이니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다만 제가 회사를 퇴사 하게 되면

원래 지역 가입자로 내던 금액보다

제 밑으로 엄마랑 언니가 더 들어 있으니까 보험 열을 더 많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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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세대별로 부과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1세대 - 어머니, 언니 / 1세대 - 질문자님

    이렇게 각 세대별로 건보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질문자님이 직장에 취업하여 어머니와 언니를 피부양자로 하는 경우 질문자님만 건보료를 내면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건은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모두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 60세이상이어야 하고

    언니의 경우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려면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업을 하더라도 두분을 피부양자로 등록은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