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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대마왕1
호기심대마왕121.04.20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대해서...

직장에 다니는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할 때 엄마가 피부양자로 되어있으면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제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엄마의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인가요 아니면 본인도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면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앙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면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매월 임금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인 본인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 3.43%를 곱한 금액이 매월 원천징수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관련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어머니 면제)

    근로자인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 다니는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할 때 엄마가 피부양자로 되어있으면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제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엄마의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인가요 아니면 본인도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면제인가요?

    피부양자로 등록된 엄마만 면제됩니다. 직장가입자인 본인은 건강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부모님의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으로 부모님도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근로자 부담분 5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