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국민건강보험료납부 기준이 궁금해요

결혼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남편 직장으로 피부양자로 올렸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피부양자로 올릴려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려고해요.

혹시 기초수급자 신청시에 국민건강보험을 사위앞으로 올려도 상관없는건지 아니면 엄마가 따로 그냥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할때 제한이 되는부분인지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머님을 남편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무조건 막는 것은 아니예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의료비 부담을 위한 자격이고, 기초수급자 심사는

    소득, 재산, 부양 관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다만 어머님이 따님 가구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사위분의 소득이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등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어요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예요

    신청 전에 주민센터 복지과에 건강보험은 사위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할 예정인데

    기초수급 신청에 영향이 있는지 라고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어머님 연세가 65세 이하시면 평소 다니시던 병원에 가셔서

    근로능력평가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시면 공단의사가 근로능력이 있나 없나 판단을 합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발급 안받으셔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