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해당 금액 이내라면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