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아버지가 공무원연금 소득자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월 20만원 넘게 내고 계시는데요.
엄마가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건강보험료를 사업체에서 내주는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엄마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직장가입자가 되면 아버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겠지만피부양자 소득및 재산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재산 중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초과인경우 연금소득이 연 1천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5억4천만원 이하인경우 연금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사적연금과 다르게 공적연금 기준은 받으시는 금액 100%반영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해당 금액 이내라면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일단 아버님이 소득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같다 하더라도 아마 등록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