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면제인가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일때, 내 아래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만약에 내 아래로 부모님이 들어가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는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만족하면 건강보험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과표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부양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한다고 가정하였을때 지역가입자 대표자가(세대주) 다 합쳐서 납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밑에 있더라도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소득으로 사업소득이 없거나 연간 5백만원 이하 또는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이며 재산은 과표가 5.4억 이하 또는 5.4억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1천만 이하일 때 이며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는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자영업자)라도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소득이 연간 1,3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면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과 재산, 부양 요건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가 된다면 건강보험료는 부양자가 납입하게 됩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조건,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의 가족조건에 부합하면 등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인 부모님을 지역 의료보험에 같이 넣을수 잇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가 일정부분 인상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시람은 의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혜택은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등록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경우라면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셔야 하며
만약 그 기준 보다 높은 신 경우에는 피양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과표가 5.4억 이하
- 재산 과표가 5.4억 초과 ~ 9억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 과표 합계가 1.8억 원 이하
(단,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보상사이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