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못받은 임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 3년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월급 발생일, 퇴사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돈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아직 시효가 살아있다면,어머님을 모시고 노동청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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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했다는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에,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이런 절차를 지키셔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할 일을 남겨놓고,일부러 회사에 남아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회사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냥 퇴근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사의 지시 있다면 이를 반드시 기록하시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발생시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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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비 (주유비)를 받고 싶은데 gps 기반 어플로 인증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시간중에 이동한 gps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 주유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당사의 취업규칙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니 ,얼마까지 지급되는 지를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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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퇴사해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그리고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2.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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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를 신청했다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을 받으시면 됩니다.2. 산재가 종료되면, 출근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출근을 거부하면 해고하는 것인지를 확인 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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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2. 3개월 이상 근무중이라면 고용,산재 가입해야 하며,월 8일 이상을 근무한다면 건강,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회사에 문의하거나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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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 중 합의하에 근무를 종료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임금체불에 대해서 출석하여 3자대면 조사를 할 것입니다.사실로 인정되면 지급명령이 나옵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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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절반 무급휴직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2. 네. 기존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공단에 신고된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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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연차를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미사용한 것은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직업선택의자유)가 있습니다.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셔서,후임에게 어느정도 인수인계하고 퇴사한다면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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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했지만, 입금을 안해주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반 퇴직금 제도상의 계산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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