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할 경우 수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해서 기존의 직원들을 다 해고처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다 지불할 예정이구요.
문제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하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불가능 한 것 아니냐며 남아있는 육아휴직 분의 월급 (4개월) +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사업장 폐업과 관계 없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경우는 이렇게 다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따라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불가 합니다. 폐업 전 해고를 먼저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도 종료가 되는 것이기에 폐업일에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잔여 육아휴직은 이직 후 타 사업장에서 요건 충족시 육아휴직 또는 육단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해당 직원에게는 안 됐으나,
애초에 사업주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으며(고용센터에서 지급함),
사업장이 소멸하면 고용센터에서도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기간(남은 기간)은 타 사업장 취직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