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할 경우 수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2020. 09. 24. 15:49

사업장을 폐업해서 기존의 직원들을 다 해고처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다 지불할 예정이구요.

문제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하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불가능 한 것 아니냐며 남아있는 육아휴직 분의 월급 (4개월) +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사업장 폐업과 관계 없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경우는 이렇게 다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 따라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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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불가 합니다. 폐업 전 해고를 먼저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도 종료가 되는 것이기에 폐업일에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잔여 육아휴직은 이직 후 타 사업장에서 요건 충족시 육아휴직 또는 육단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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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09. 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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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해당 직원에게는 안 됐으나,

        애초에 사업주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으며(고용센터에서 지급함),

        사업장이 소멸하면 고용센터에서도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기간(남은 기간)은 타 사업장 취직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9.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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