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궁금증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2020. 09. 25. 12:15

5월 28~31일 4일간 친구들과 단기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올라온 공고로는 평균 10시간 시급 1만원 이런식으로 올라와있엇구요 실제로 근무한시간은 10~12시간 정도 됩니다 12시간 넘은적도있엇구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공고 시급 1만원이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해서 올릴수가있는건가요? 아니면 시급1만원에서 계산을 해야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안썻습니다 저희가 써야되는거 아니냐 여쭤봤는데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급여믄 6월30일 준다했는데 아직도 안들어온상태구요 그래서 짜증나서 짜잘한거 다따지고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일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공고 상에 시급 1만원에 연장근로 2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시급 1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급*연장근로시간*1.5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은 미적용).

  • 사용자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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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시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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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1만원이면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보시면 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면 별도 표기가 있을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 및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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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용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시고 형사처벌의 압박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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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공고에서 특별한 조건 없이 시급 1만원이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순수한 시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시간 근로에 대해서 1만원이 발생하고,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15,000원이 발생합니다.

          2020. 09.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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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문의 내용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제로 계약한 내용으로 적용합니다.

            아직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불분명하니,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요구),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09. 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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