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궁금증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5월 28~31일 4일간 친구들과 단기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올라온 공고로는 평균 10시간 시급 1만원 이런식으로 올라와있엇구요 실제로 근무한시간은 10~12시간 정도 됩니다 12시간 넘은적도있엇구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공고 시급 1만원이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해서 올릴수가있는건가요? 아니면 시급1만원에서 계산을 해야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안썻습니다 저희가 써야되는거 아니냐 여쭤봤는데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급여믄 6월30일 준다했는데 아직도 안들어온상태구요 그래서 짜증나서 짜잘한거 다따지고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