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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흡족한칠면조286
흡족한칠면조286

알바 일급 1년치로 평균내 계약했어요.

안녕하세요.

주4일 하루 7시간 근무이고 하루 일당 10만원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파트타임이고 격주로 월-목 / 월-수,토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주4일근무로 1년 52주 평균 금액으로 오늘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데 알바도 이렇게 평균을 산정해서 계약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주휴수당과 기본급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주4일 근무 계약이면 임시공휴일이나 개천절 등 공휴일에도 근무를 필수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니 임금은 월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니 근로일이면 출근해 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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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해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7시간에 일당 100,000원이면 시급은 14,285원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한주 28시간 근무를 하므로 28 + 5.6(주휴시간) x 4.345 x 14,285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2,085,495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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