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계약직월급계산어떻게되나요?

노란****
2020. 09. 30. 08:01

단기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중인데..아르바이트계약기간이 처음은 두달로계약했었고 그이후에는 한달씩 연장하고있는데요.처음은 6월계약이었고 지금현재는 9월8일부터 10월7일까지 근로계약되어있는상태인데요..회사에서 급여지급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다음달정해진월급날에받는건데요..10월7일계약만료로퇴사하게되면 마지막 10월달에 근로한 월급은 11월에받게되는데..그 11월에받게되는월급이 1일에서7일까지 7일치를받게되는건가요?아니면 추석연휴빼고 실제근로한 3일치를받게되는건가요?그리고 건강보험이나 연금은 전액 공제되는건가요?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참고로 한번도 지각결근한적없고 월차쓴적도없습니다.월급은 최저임금으로받고있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석연휴가 무급휴무 또는 무급휴일이라면 실제 근무한 3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이라면 그 날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월급제로 매월 고정된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월급여×7일/31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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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연휴기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그 기간에 대해 어떻게 계약했는지 확인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추석연휴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계약했으면 근로하지 않았어도 임금이 발생하고,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면 근로계약과 관계 없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020. 09.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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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지의 기준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현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지는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추석이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도 있으니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도 확인해 봐야 알 것입니다.

      퇴사하면서 받게 되는 임금은 4대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이 원천공제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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