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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62
공정한왜가리6221.12.06

한달 단기계약직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11월 9일부터 12월 8 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상 한달이니 7일 (29일근무)까지 출근후 마지막 8일에 연차 사용후 퇴사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능한 직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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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개만 발생하고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대로라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

    가 발생하더라도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하지만 회사와 협의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1.11.9.~2021.12.8.까지 1개월 간 개근할 경우, 2021.12.9.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12.8.에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를 할 경우 2021.12.9.에 발생하게 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계약상 한달이니 7일 (29일근무)까지 출근후 마지막 8일에 연차 사용후 퇴사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능한 직장 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쓸수 있는지는

    사업주가 인정하면 가능하나,

    사업주가 이를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달근무후 하루치 수당지급해도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연차 발생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12월 8일까지 근무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12월 8일에 연차를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1.9에 입사한 경우 1개월이 되는 날은 12.8까지 이므로, 12.7 시점에서는 1개월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리 1일분의 연차휴가를 미리 마지막 근로일에 사용하여 퇴직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7일까지 출근 후 마지막 8일에 연차 사용 후 퇴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달 근로를 마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건: 1개월 개근 시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2월 8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