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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천산갑15
젊은천산갑1522.09.07

1개월 계약직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른 직장에서 2021년 4월에 근무 시작하여 2022년 8월에 퇴사하였고 실업급여 받기위해 현재 직장에서 2022년 8월 22일~2022년 9월 21일까지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8월22일부터 9월 21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위에서 퇴사하기 전에 무조건 하루 쉬라고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라도 연차 하루 사용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지못할까봐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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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한달이라면 근무하는 동안 하루 쉰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계약할 경우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배려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설사 1개월 기간 중에 결근을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로서 상용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8.22.~9.21.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9.23.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9.22.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미리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1개월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귀하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