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재직 중 시작한 단기알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연차소진을 하여 10월 31일까지는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퇴사예정일 11월 1일).
**이 회사에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근무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아직 재직 상태인 10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1달 동안 단기계약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후에 계약만료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