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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만족하는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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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재직 중 시작한 단기알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연차소진을 하여 10월 31일까지는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퇴사예정일 11월 1일).
**이 회사에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근무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아직 재직 상태인 10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1달 동안 단기계약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후에 계약만료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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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11월 1일이라면 그 이전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할 것이며, 11월 1일부터 가입될 경우 한 달 미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위 질문대로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10월 24일 부터 중복으로 가입되지 않으므로 11월 24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알바 사업장의 보수가 큰 경우가 아니라면 31일까지는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으로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알바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한달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 퇴사일 이후 알바를 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