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재직 중 시작한 단기알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연차소진을 하여 10월 31일까지는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퇴사예정일 11월 1일).
**이 회사에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근무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아직 재직 상태인 10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1달 동안 단기계약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후에 계약만료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11월 1일이라면 그 이전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할 것이며, 11월 1일부터 가입될 경우 한 달 미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위 질문대로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10월 24일 부터 중복으로 가입되지 않으므로 11월 24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알바 사업장의 보수가 큰 경우가 아니라면 31일까지는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으로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알바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한달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 퇴사일 이후 알바를 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