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월급 계산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급 10,030원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1월 7~15일 근무로 썼었습니다 중간에 더 하기로 해서 16~24일까지 연장했어요
총 14일 근무했구요
9~18 실근로 8시간, 중식휴게 1시간이라 써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10분씩 휴식 3번 있었습니다
월급 들어온걸 보니 1,111,080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을 개근한 자에게만 유급,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무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닌가요?? 급여명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일부터 24일까지 연속근로이므로
소정근로 = 14일*8*10030원
주휴수당 = 2일 x 8x 10030원합산한금액에서
세금제하고 지급해야합니다.
1283840원이며,
한달미만 근로이므로 건강, 국민 제외하고
고용산재만 공제할 경우
1,111,080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