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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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중도 입사로 일할계산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서 월 중도 입사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임금과 일치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10.7.에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월급여/31일*(31일-6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월 급여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중도입사를 하였으므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25 / 31로 계산(7일 입사이므로)하게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가 됩니다.(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금액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