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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랑나비281
화려한호랑나비28122.11.11

아르바이트 일한곳에서 급여가 이해가 안가 질문해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요 4대보험 적용 야간수당도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었습니다


첫 일을 시작한 날짜는 저번달 10월7일인데요 일은 (주5일 화~금 토or일 중 1일) 주말같은경우 오전9~오후6시 근무입니다 평일은 오후 2~오후11시 까지 근무입니다 월급일은 매달 10일인거로 알고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엔 기본급 1,914,440에 야간근로수당 79600 총 1,994,040인데 이게 세금빼도 사진에 나온것처럼 160초반까지 나오지 않던데 왜 이렇게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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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중도 입사로 일할계산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서 월 중도 입사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임금과 일치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10.7.에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월급여/31일*(31일-6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월 급여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중도입사를 하였으므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25 / 31로 계산(7일 입사이므로)하게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가 됩니다.(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금액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월급여라면 6일치를 공제하고 지급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