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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토끼165
밝은토끼16520.08.23

아르바이트 시급은 재대로 받은건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서에는 월~금까지

오후7시부터 11시까지 시급 93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목까지 일하고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했으나 27900+13950=41850/4=10460원씩 지급되어야 맞는거 같은데....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월~목요일에 근무한것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에 토요일 근무(6~8시간)를 포함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1.5배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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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인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월~목에 대해서 27900+13950=41850의 임금으로 지급하는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였다 보여집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목에 대한것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다 보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정직원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경우, 토요일의 근무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의 해석

    근로계약서에 1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측 의도는 9,300원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이에 따르면 1일 4시간 근로할 경우 임금총액은 37,200원(=93,00×4)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8,266.66원(=37,200÷4.5)이 됩니다. 이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8,590원, 2020년 기준)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회사측 의도에 따르면 야간근로시간대에 속하지 않은 시간대에 근로한 경우에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려면 사례처럼 시급을 책정하지 않고 일급을 책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급 40,000원을 지급하되 이 금액안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해당 근로계약에서 야간근로가산수당 포함 부분은 무효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9,300원이 타당하고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의하면 1일 근로시 총액은 41,850원(=9,300×4.5)이 됩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구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3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액수는 37,200원(=9,300×4)입니다.

    3. 토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여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①과 ② 중 큰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 근로시간이 6시간 내지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시급계산은 말씀하신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에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이라면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시간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이므로,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월~금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