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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토끼165
밝은토끼16520.08.24

아르바이트 비용계산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문의합니다.??

제가 문의한글이 수정이 안되어 다시한번 문의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서에는 월~금까지

오후7시부터 11시까지 시급 93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목까지 일하고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9300x4= 37,200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시간. 야간수당 포함이라고 했으니까27900+13950=41850/4=10460원씩 지급되어야 맞는거 같은데....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월~목요일에 근무한것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또한 27300원인가로 계산해 줬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는 없지만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6시간에서~8시간정도요.

휴일근무인 토요일에는 1.5배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곳은 정규직 알바등 직원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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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월~목에 대해서 27900+13950=41850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목에 대한것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다 보입니다. 토요일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요일의 근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으로서 문제가 있으므로 시급 9,300원으로 보고 야간근로시간 가산까지 하면 하루에 9,300×4.5=41,850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하루에 8,590×4.5=38,655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9,300×4=37,200원이 타당한 금액이라고 보나,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으로서 최소한 8,590×4=34,360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