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갈 수도 있습니다.2.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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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입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실대로만 적으시면 됩니다.경위서의 내용이면 됩니다.잘못을 사죄, 반성하는 내용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2. 상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부당한 지시를 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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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해고가 발생해야 하고, 그것이 한달전에 통보되지 않아야 합니다.2가지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시,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하며,야근수당이 발생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감봉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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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8시간 근무후에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2. 야근전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근로가 모두 끝난 후에 주면 안 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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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그래서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 합니다.그렇지 못하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시간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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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하고 기간내 사람 안구해지면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분쟁을 대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2.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한달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660조를 참고하세요.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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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아래내용의 경우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험설계사 코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합니다.2.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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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나온 코로나 관련 무급휴무 강요행위가 정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근로시간 축소가 아니라,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악화가 되어, 근로시간 축소, 휴업 등을 하는 것은사업주의 귀책입니다.그래서 근로자 동의없이 강제로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무급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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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작업자들간에 체육활동(족구등)으로 사고가 났을때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서는 업무상 사고 중의 하나로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2.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점심간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위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3. 회사가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이 족구등을 관행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금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재해로서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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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안주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몇개월 이내 퇴사시에는 유니폼 가격을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없었다면(혹은 구두계약시 계약한 바 없었다면),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2.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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