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매장에서 홀로 일직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제 지인은 2개월(8주)에 한 번씩 일직하며 전화 응대와 방문객 접견을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직영매장 관리자인 지인이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매장에서 홀로 일직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숙직 근로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1995.1.20, 93다46254).
다만,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 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의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소에 하는 근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일직(숙직)이라면 별도의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의 근로와 동일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직(숙직) 근로는 정기적인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발,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별도 규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는다면 넘는 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는 22:00~06:00까지 이며, 이에 대하여 추가수당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숙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부수하는 계약에 따른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