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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9
백화점 입점기업과 판매계약을 맺은 위탁판매 매장 점주의 근로자지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근무 시간에도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으면서, 백화점에 입점하여 있는 기업과 '기업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상품매장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행위’, ‘상품판매를 촉진하는 행위’, ‘기타 이에 부수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판매대행 업무계약 아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점주를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에서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기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인데,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심 판례에서는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 2018나2054232, 2019.12.2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기 해석에 따른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10.23. 선고 2018나2054232 판결은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판결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판매 매장의 점주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 원고들의 업무와 역할을 ‘피고가 지정한 영업장소에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상품 판매를 위한 매장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행위’, ‘상품을 유지 관리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 ‘기타 이에 부수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원고들은 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의 지시로 계약과 무관한 업무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일정한 매출액과 점유율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계약이 지속되는 전제이자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도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피고의 조치를 곧바로 피고의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 원고들은 제품의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지만, 피고는 제품의 소유자로 재고 발생이나 마진율에 따른 손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데,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마진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 금액만을 증가하기 위해 저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단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피고의 조치가 반드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

    • 오히려 원고들은 임의로 할인 판매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제품 판매, 신상품 입고, 제품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거나 피고 측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한 점.

    • 매장별 프로모션 행사의 시행 여부도 해당 원고들과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행사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측에 다른 매장의 행사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판매원들은 피고 측에 행사 대상 제품 및 할인 가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백화점의 요청에 의해 할인 판매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요 비용을 백화점 판매원과 피고가 반씩 부담하기도 한 점.

    • 피고가 원고들에게 경쟁사 브랜드의 매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백화점 매장 퇴출 방지라는 원고들과 피고의 공통된 목적을 위한 협조와 협업으로 볼 수 있는 점.

    •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

    • 원고들이 근무하는 매장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에 개별적으로 협의한 후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진 점.

    • 원고들은 백화점 개점 시간과 폐점 시간에 따라 근무를 해야 하지만 이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장소의 특성에 비롯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여부나 근무 여부를 사후적·전체적으로 보고받는 것을 넘어 보고 내용을 검증하거나 상시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근무 시간에도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었던 점.

    • 원고들이 피고에게 휴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휴가 여부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통제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의 휴무나 휴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되는 점.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보수로 수수료를 받았고, 수수료율은 피고가 예상 매출액을 고려하여 매장별 등급을 정한 후 판매 조력 인원의 급여, 매장 유지비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기준 수수료율’을 토대로 원고들과 피고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원고별로 수수료율이 달랐으며,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 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출퇴근에 구애받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고

    위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하는 매장 점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례 또한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의류업체가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0644, 선고일자 : 2018-08-30)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대법 2004다29736)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실관계만 갖고 정확히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과거 법원은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판매매장 점주에 대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관련판례(서울고법 2018나2054232, 선고일자 : 2019-12-20)

    (1)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
    ① 이 사건 계약(판매대행계약)에서는 원고들의 업무와 역할을 ‘피고가 지정한 영업장소에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상품 판매를 위한 매장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행위’, ‘상품을 유지 관리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 ‘기타 이에 부수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의 지시로 계약과 무관한 업무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일정한 매출액과 점유율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계약이 지속되는 전제이자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도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피고의 조치를 곧바로 피고의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경쟁사 브랜드의 매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백화점 매장 퇴출 방지라는 원고들과 피고의 공통된 목적을 위한 협조와 협업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들과 같은 피고의 백화점 판매원 중에는 피고의 대리점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백화점 매장 운영에 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근무 시간과 장소
    ① 원고들이 근무하는 매장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에 개별적으로 협의한 후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졌다. ②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여부나 근무 여부를 사후적·전체적으로 보고받는 것을 넘어 보고 내용을 검증하거나 상시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근무 시간에도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이 피고에게 휴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휴가 여부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통제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의 휴무나 휴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된다.
    (3) 보수의 성격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보수로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고별 매장의 판매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산정되었다. 수수료율은 피고가 예상 매출액을 고려하여 매장별 등급을 정한 후 판매 조력 인원의 급여, 매장 유지비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기준 수수료율’을 토대로 원고들과 피고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원고별로 수수료율이 달랐다.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②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고 또는 매장의 과거 판매 실적이 반영되는 것 외에 원고별 판매 업무 경력이나 종사 기간, 매장별 업무 수행 난이도와 같은 원고별 노무 제공에 관한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③ 원고별로 수수료율을 정할 때 판매 조력 인원의 급여, 매장 유지비 등이 고려되었으나, 수수료 자체는 원고들의 판매 금액에 연동하므로 수수료는 오로지 매출 실적에 따라 상한 및 하한 없이 지급된다. ④ 제한된 수의 백화점 판매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 또는 고정급을 지급한 예외적인 사정을 들어 수수료에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⑤ 원고들이 판매 금액에 연동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지출 내역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결국 원고들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상 귀하의 질의는 아래의 서울고법 2018나2054232 판례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8나2054232, 선고일자 : 2019-12-20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
    ① 이 사건 계약(판매대행계약)에서는 원고들의 업무와 역할을 ‘피고가 지정한 영업장소에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상품 판매를 위한 매장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행위’, ‘상품을 유지 관리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 ‘기타 이에 부수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의 지시로 계약과 무관한 업무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일정한 매출액과 점유율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계약이 지속되는 전제이자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도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피고의 조치를 곧바로 피고의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경쟁사 브랜드의 매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백화점 매장 퇴출 방지라는 원고들과 피고의 공통된 목적을 위한 협조와 협업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들과 같은 피고의 백화점 판매원 중에는 피고의 대리점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백화점 매장 운영에 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근무 시간과 장소
    ① 원고들이 근무하는 매장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에 개별적으로 협의한 후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졌다.
    ②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여부나 근무 여부를 사후적·전체적으로 보고받는 것을 넘어 보고 내용을 검증하거나 상시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근무 시간에도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이 피고에게 휴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휴가 여부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통제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의 휴무나 휴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된다.
    (3) 보수의 성격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보수로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고별 매장의 판매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산정되었다. 수수료율은 피고가 예상 매출액을 고려하여 매장별 등급을 정한 후 판매 조력 인원의 급여, 매장 유지비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기준 수수료율’을 토대로 원고들과 피고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원고별로 수수료율이 달랐다.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②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고 또는 매장의 과거 판매 실적이 반영되는 것 외에 원고별 판매 업무 경력이나 종사 기간, 매장별 업무 수행 난이도와 같은 원고별 노무 제공에 관한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③ 원고별로 수수료율을 정할 때 판매 조력 인원의 급여, 매장 유지비 등이 고려되었으나, 수수료 자체는 원고들의 판매 금액에 연동하므로 수수료는 오로지 매출 실적에 따라 상한 및 하한 없이 지급된다.
    ④ 제한된 수의 백화점 판매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 또는 고정급을 지급한 예외적인 사정을 들어 수수료에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⑤ 원고들이 판매 금액에 연동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지출 내역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결국 원고들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업무 형태가 위 판례의 경우와 유사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