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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제비151
귀한제비15121.07.14

가전제품 매장 판매원에게 적합한 근로시간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가전제품을 수입하여 유통 중인 업체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리점을 통한 판매를 진행해오다가

직접 판매원을 고용하여 직영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며

판매원이 매장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형태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 10-19시 주6일 근무 (토/일 근무, 평일 1일 휴무) -> "48시간/주" 근무

현재까지는 전원 "9-18시 주5일 근무(월-금)"로 근무해와서 크게 문제될 일이 없었는데

올 하반기 매장 판매 직원, 내년 상반기 설치/AS직원까지

갑자기 근무형태가 변경된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니

근로계약서 작성에서부터 통상임금 책정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Q1. 48시간의 근무시간을 40+8로 계산하여 8시간 연장 근무한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12시간 분)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Q2. 주말(토,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1일 휴무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Q3.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 주6일(주말 포함, 주휴일은 평일 중 1일)로 기재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Q4. 이 경우 통상임금은 계산식은 "월급여/243"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5. 아니면 매장 판매원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한 기타 유연근로시간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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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 및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네

    4.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에서 통상시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산시수를 포함하여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를 261.14(209+8*4.345*1.5)로 나누어야 합니다.

    5.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에 적합한 유연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근기법 제58조제1항, 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주휴일은 합의하여 평일에 부여하셔도 됩니다.

    3. 네 243시간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합산하여 나누어주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3. 문제 없습니다.

    4. 월급÷261로 해야 합니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48시간의 근무시간을 40+8로 계산하여 8시간 연장 근무한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12시간 분)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1.5배분으로 지급해야합니다.

    Q2. 주말(토,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1일 휴무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근로일은 5일이든 6일이든 무관합니다. 토 일을 근로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Q3.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 주6일(주말 포함, 주휴일은 평일 중 1일)로 기재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해야 하므로 40시간이 최대이며, 나머지 8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Q4. 이 경우 통상임금은 계산식은 "월급여/243"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60시간입니다.

    Q5. 아니면 매장 판매원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한 기타 유연근로시간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고객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판매업무를 진행해야한다면, 유연근로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택적 근로제 도입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48시간의 근무시간을 40+8로 계산하여 8시간 연장 근무한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12시간 분)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Q2. 주말(토,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1일 휴무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문제 없습니다.

    Q3.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 주6일(주말 포함, 주휴일은 평일 중 1일)로 기재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 네 무방합니다.

    Q4. 이 경우 통상임금은 계산식은 "월급여/243"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Q5. 아니면 매장 판매원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한 기타 유연근로시간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외부 영업시간을 일정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