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 위탁판매 개인사업자 알아야할것들
백화점 근무시간
24년도부터5월 알바근무 예정
월~목 10시30~8시 9.5시간근무
금토일 10시30~8시30 10시간근무
장사가안되서 상시1인근무는 무리인것같고
휴무대체알바를 채용할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주 1회 풀근무를하는건데
알바비계산이어떻게되나요?
만약 주에 15시간이넘지않게
주에 3시간씩 5일 마감근무자를 채용할시
주휴수당은없는건가요?
제가지급해야할비용은어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3,253,800원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로 가정함).
주에 3시간씩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