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5인미만 5인이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주중 5일 동안 근무하는 오전 알바 2명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알바 2명 (오후 3시부터 9시까지)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말알바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말 알바는 토.일을 근무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시간이 된다고 해서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풀타임으로 근무를 시킬까 생각중입니다.
이 경우에
1) 현재 상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죠?: 오전 알바 2+ 오후알바 2 + 주말알바 1명
2) 만약 주말알바생을 주중에 수요일이나 다른 요일에 근무를 시키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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