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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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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5인이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주중 5일 동안 근무하는 오전 알바 2명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알바 2명 (오후 3시부터 9시까지)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말알바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말 알바는 토.일을 근무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시간이 된다고 해서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풀타임으로 근무를 시킬까 생각중입니다.

이 경우에

1) 현재 상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죠?: 오전 알바 2+ 오후알바 2 + 주말알바 1명
2) 만약 주말알바생을 주중에 수요일이나 다른 요일에 근무를 시키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