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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수당과 야간수당이 적용되나요?

1주일에 2일 5시간씩 일하는데 매장에 사람이 많아서 바쁘면 1시간-2시간 30분 정도 더 일한 적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평일 알바생 2명, 주방 1명/ 주말 알바생 2명, 주방 1명으로 5인은 넘는것같습니다. (다 다른사람입니다)

시급은 11000원 이고요 오후 4-9시가 근무 시간인데 11시까지 일을 하게됐다고하면 55000(4-9)+ 16500(9-10연장수당50%) + 22000(10-11연장수당50%,야간수당 5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과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평일에 투입되는 인원이 5인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되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수 합계 / 1개월간 가동일수(영업일수)

    • 산정된 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출근한 날이 1/2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예시) 편의상 간단하게 1개월이 아닌 7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월요일~금요일 : 총 3명 근무, 토요일~일요일 : 총 3명 근무 (6명은 모두 다른 사람임)한다면,

    • 상시근로자 수 = (3명x5일+3명x2일)/7일 = 3명

    위와 같이,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3명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참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