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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단기 근로 알바생 야간수당 계산법

일용직 단기 근로 알바생입니다

계약서상에는 근무시간이 6-11 주 4회 나가는데요 근로인원은 5명이상인 매장입니다

그러면 야간수당에 해당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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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해야 지급이되며 질문자님 말씀하신 시간이 야간이라면 10시부터 11시까지는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오후 18:00부터 23:00까지 근로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22:00부터 23:00까지 1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 ~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까지 고려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