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편의점 알바 임금채불 어떻해야할까요 ….

편의점 알바를5개월째 일주일에2번근무( 금,토)하고있습니다 근대 야간근무입니다 일하는시간은7.5시간인대 시간 작성란에는 6.5시간이라고 작성을 하라고 점주가그랬어요 빠진 한시간은 쉬는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대 저는 손님오면 받고 카운터에 앉아있고 문은 잠구지않잖아요..그럼 임금채불아닌가요 항상1시간쉬는시간이러고1만원을 뺍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을 안주내요

일을한시간은 결과적으로 일주일에15시간이상근무

하잖아요…야간수당도받을수있나요?사업장 인원5명 이상 입니다 저포함적어도7~8명은 될텐데 다른거 놓친거있으면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ㅜ그리고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글 읽어주신것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① 우선 내용 중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시급 1시간 공제는 불법)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점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계산을 해야 하고, 문도 잠글 수 없이 카운터에 앉아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매 근무마다 1시간씩(1만 원씩) 차감한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5개월 동안 빼앗긴 1시간에 대한 시급을 모두 돌려받아야 합니다.

    ​②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약속한 금, 토요일)을 개근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점주는 6.5시간씩 2일로 계산해 13시간이라며 안 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7.5시간씩 2일로 주 15시간을 근무한 것이 맞으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공제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5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1만 원씩 빼고 주휴수당도 안 줬다면, 대화로 해결되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할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로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 수가 전체 가동일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