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야간근무시 사업장5인이하 야간수당이 궁금해요!

현재 알바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중 하루는 9~ 새벽4시, 하루는 10시부터 새벽 4시 근무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명 이하는 야간근무수당이 포함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친구는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헷갈려서 질문해 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야간에 근로하더라도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1개월 내의 근로자 수 평균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함

  •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에 일을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조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발생하는데

    4. 위 근로기준법 제 11조에서 보듯이 야간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 50%의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