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발생하는데
4. 위 근로기준법 제 11조에서 보듯이 야간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 50%의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