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13시간 계약이나, 실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일, 월 오후 4시~ 10시 반 근무이나(휴게시간 X),
실제로는
일 3시~10시 반 / 월 4시~ 10시반 근무를 하고 있고, 매장이 바쁠 때 요청에 따라 추가 근무를 나가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사장님께서 매장이 바쁠 예정이라 추가 근무를 요청 하셨고, 그에 따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주가 많습니다.
1주차 (12/1 ~ 12/7)
12월 1일 (월) 16:00 ~ 22:30 6시간 30분
12월 7일 (일) 15:00 ~ 22:30 7시간 30분
➡️ 총 14시간 00분
⸻
2주차 (12/8 ~ 12/14)
12월 8일 (월) 16:00 ~ 23:15 7시간 15분
12월 13일 (토) 15:30 ~ 23:25 7시간 55분
12월 14일 (일) 15:00 ~ 22:30 7시간 30분
➡️ 총 22시간 40분
⸻
3주차 (12/15 ~ 12/21)
12월 20일 (토) 15:00 ~ 23:30 8시간 30분
12월 21일 (일) 15:00 ~ 22:55 7시간 55분
➡️ 총 16시간 25분
⸻
4주차 (12/22 ~ 12/28)
12월 22일 (월) 16:00 ~ 22:30 6시간 30분
12월 24일 (수) 08:30 ~ 17:20 8시간 50분
12월 28일 (일) 15:00 ~ 22:40 7시간 40분
➡️ 총 23시간 00분
⸻
5주차 (12/29 ~ 12/31)
12월 29일 (월) 16:00 ~ 22:40 6시간 40분
12월 31일 (수) 15:00 ~ 22:40 7시간 40분
➡️ 총 14시간 20분
⸻
전체 요약
• 총 근무일수: 12일
• 총 근무시간: 90시간 25분
이처럼 일, 월로 계약하였으나, 사장님 카톡 요청에 따른 날짜, 시간 변경 잦은 편입니다.
(3주차 15일 월에 안나간 날도 사장님 요청에 따른 다른 요일 대체 근무입니다)
이 경우 2,3,4주차에 해당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근로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 근로시간이 늘었다고 하여 주15시간 이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근로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와 합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계속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는 1주 15시간 미만으로 하였으나 매주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근로조건지도과-4378)이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