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11. 30. 21:30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이 몰리거나 갑자기 그만둔 분들의 타임을 메우는 식으로 갑작스럽게 휴일, 연장근로를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근로 시간(소정근로일)은 목, 금 4시간씩 주 8시간이었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사장님 외에 매니저님이나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이나 주 40시간 이상 일한게 아니고, 억지로 일을 시킨게 아닌 저의 동의를 얻고 시킨 것이고, 대타 개념으로 일한 거라며 지급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자의 개념은 통상의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인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후자는 1. 다른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둬 비어있는 시간에 들어갔거나, 2. 알바생이 직접 대타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 사장님이 급하게 부르신 것이거나, 3. 지속적으로 연장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않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타나 정규 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인권센터에 문의해보니 이런 경우로 신고가 들아오는 사례는 흔치 않아 신고가 들어간다해도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견해가 필요해 질문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다면 추가로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2. 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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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2. 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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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는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연장근로였다는 점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근태 기록 자료(전자적 출결관리 시스템상의 기록, 출퇴근 기록부 등),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 사용자가 작성한 업무일정표,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교통카드 사용 기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 다양한 입증자료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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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내 초과근로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1. 12. 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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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12. 0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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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시간 근로자라는 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는 점을 증빙하신다면 충분히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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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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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 위 경우 동이 얻고 시키더라도 자발적 근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인력부족으로인해 연장 또는 초과근로가 필요성이 인정될 것인 바, 수당신청가능할 것입니다.

                3.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위 논의가 효력이 없으며,

                일한시간만큼만 청구가능합니다.

                2021. 11. 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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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8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8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1.5배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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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시 하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었는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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