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여기서 '연장근로'에 대해서 주의할점은 주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 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할수 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수=일정기간 내 사용한 연인원수/일정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할수 있는데 여기서 '가동일수'는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의미하며 휴일이든 휴무일이든 영업하지 않는 일수는 제외되며, '연인원수'는 '총인원'과 같은 의미하는데, 간단히 1개월을 기준으로 지난 1개월 동안 출근한 인원을 모두 더해서 출근한 날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가 나올것입니다.
이에 만약 지난달 영업일이 23일고 매일 5명씩 나왔다면 총인원은 115명이면 이를 총영업일 23일로 나누면 5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가지를 더 확인해야하는데 만약 5명이상인 날이 50%이상이면 이는 평균이 5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으로 봅니다 (허나, 평균인원이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5인 미만인 날이 50%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봄).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으로는 정확히 계산이 되지 않지만 최소하루에 직원 2명이랑 아르바이트생이 5-6명이 출근을 했다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서 고용형태는 상관없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 될 확율이 높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계산법에 의거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 맞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될것이나, 주40시간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될것이며, 야근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상기에 언급된 가산 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