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야근수당,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제가 술집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

스케줄이 매번 같은건 아니지만 오후10시나 11시에 출근하고 빠르면 익일 오전3시나 아니면 오전7시에 마감까지하고 퇴근해요

근데 시급은 11000원인데 야간수당안주시고 주 15시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 안주시도 휴일수당도 안주세요 큰매장이라 알바생은 하루종일 8명정도 일하고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저랑 사장님포함 5명정도에요

근로계약서는 말은 꺼내봤는데 안써주세요

당장 알바자리가 없어서 그만두지는 못하겠는데 근로계약서 안써놔도 나중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주휴수당은 몰라도 나중에 신고하면 야간수당 못받은거랑 휴게시간 없는건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일했다는거랑 휴게시간 없었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여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실질만 소면된다면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법정 수당을 노동청 진정을 거쳐 전액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매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밤샘 그놀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정당하게 보장되며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금지된 대기시간 역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장과 주고받은 근무일정 문자나 통장 이체 기록 및 포스기 결제 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기에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하셔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 무급공제를 한 부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입증은 급여

    이체내역, 사장과 대화나눈 녹취나 카톡, 주변 동료의 증언 등을 통해 휴게시간 미부여와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장 포함 5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장 제외

    5인미만이라면 야간수당(1.5배)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입금내역, 출퇴근일지,직장 동료의 진술, 기지국조회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나 어렵기에 근로조건이 정확히 기재된 근로계약서 확보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용이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으면 매우 불리합니다. 빨리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니, 근로자 수에 대한 기록도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에 보장 및 임금 요청을 사전에 하시고, 거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