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야근수당,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제가 술집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
스케줄이 매번 같은건 아니지만 오후10시나 11시에 출근하고 빠르면 익일 오전3시나 아니면 오전7시에 마감까지하고 퇴근해요
근데 시급은 11000원인데 야간수당안주시고 주 15시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 안주시도 휴일수당도 안주세요 큰매장이라 알바생은 하루종일 8명정도 일하고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저랑 사장님포함 5명정도에요
근로계약서는 말은 꺼내봤는데 안써주세요
당장 알바자리가 없어서 그만두지는 못하겠는데 근로계약서 안써놔도 나중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주휴수당은 몰라도 나중에 신고하면 야간수당 못받은거랑 휴게시간 없는건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일했다는거랑 휴게시간 없었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