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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유명한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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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제가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을 모르는데 직원3명에 알바생 8명이 넘습니다 일할때 그리고 월 화 목 금 토 5일 일합니다 계약은 18시부터 23시30분 5시간입니다 휴계시간은 22시부터 22시 반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쉬지않습니다 그리고 15시에 출근해서 근무 할때도 있고 17시에 출근할때도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5배 받을수있다던데 받을수있는건가요? 말하면 만약 받을수 있다면 8시간 시급에 1.5를 받는건가요?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면 1.5배도 받을수있다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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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하게 된 시간에 가산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고, 5인 이상 근로하는 날이 영업일 중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1.5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산정시 정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회사와

      질문자님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