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잘난노린재41
잘난노린재4123.03.29

저희 매장도 연장수당 포함인지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평일에는 주방 한명 홀 두명인데 오전 한명 오후 한명

주말에는 주방 두면 홀 한명 따지면 총 다섯명인데 연장수당 받는 조건에는 적합하지 않은거죠? 하루마다 근무하는 인원이 딱 다섯명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는거죠?? 혹시 제가 말한 조건이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주휴수당처럼 연장수당도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평일에 하루에 5명이 근무해야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주일에 7일을 영업한다면, 이중 적어도 4일은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함)

    그러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 50퍼센트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위 경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가산수당(50%)를 못 받는 것이지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100%)는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연장근무를 하셨다면 연장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5배 가산수당이 붙는지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간단히 설명하면 하루에 5인 이상 근로자가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 가산수당이 붙는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해줄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1.5배로 계산을 하지

    않지만 추가시간만큼 질문자님의 시급을 추가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