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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반짝반짝한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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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0시간 주 50시간 근무중인데 연장수당이 나오나요?

근무지는 편의점이구요, 사업장 구조는 아르바이트8명 사장1명입니다!

시간대마다 각 1명만 근무중인데 GPT가 자꾸 연장수당이 나온다고 해서 질문드려요

+@로 이런매장이면 이번 설 근무때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설 연휴 등 휴일에 근로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휴일수당) 그리고 휴일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수당)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하고 정확한 것은 아니나, 간단하게 하루에 5명 이상 출근 하는 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명 근로자를 고용했더라도 한 달간 5명 미만으로 근무한 일수가 전체의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며, 반대로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고려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

    4인 이상 5인 미만이라면 일자별 근무인원 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해당 날짜에 5명 이상이 근무했고, 귀하가 근무한 시간으 일 8시간이라는 점들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잘못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시간대마다 1명씩이면 1시간에 1명씩 일한다, 직원이 8명이다

    그럼 하루 근무하는 사람이 8명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답변드릴 것 같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재검토하시어 다시 글을 올려보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8명의 근로자가 출근하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의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