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무인 매장의 형태로 변경될 경우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개인사업자 매니저들의 일방적인 집단해고가 가능한가요?
백화점이 영업장 형태를 무인매장 형태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브랜드들의 직원들의 일방적 집단 해고가 가능한가요?
보통 브랜드 직원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백화점과 계약을 하지 않고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에서 일을 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백화점들의 무인매장 형태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백화점의 일방적인 무인매장 변경 통보로 인해 입점브랜드가 철수 등을 통보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어떠한 이의 없이 해고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백화점은 브랜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고 브랜드 직원은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니 백화점이 직접 해고는 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철수될 경우 형식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백화점과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와 관련한 부분은 문제되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해당 개인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면 해고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