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울렛이나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들은 다 각자사업자로 들어오나요?
아울렛이나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들은
아울렛이나 백화점에 자리세를 주고 들어와있는
일종의 개인사업자(혹은 법인사업자)들인가요?
알바를 채용하더라도
아울렛이나 백화점에서 직접 채용하는게 아니라
각 브랜드에서 알아서 하는건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구체적인 조건은 다를 수 있겠으나 많은 경우에 임차료를 내고 입점을 하여 각 개별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계약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백화점업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들이 백화점 측과 입점 계약을 하고,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그 경우, 백화점 측의 직원들은 백화점 측에서 입점 업체들의 관리를 하고, 해당 브랜드 입점업체에서 판매 관련 인력의 경우에는 직접 고용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