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장 중간관리자는 근로자인가여?
한매장의 위탁매장 중간관리자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일하는 중간관리자 점주(매니저)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그건 어떻게 알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계약체결 방식만 보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간의 위탁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위탁매장 중간관리자의 경우 퇴직금 분쟁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실질 게약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
2)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동업자처럼 위탁매장 중간관리자와 사업주가 계약을 하고 중간관리자가 실제 매장을 운영하고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비율제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고(매장 직접 운영 + 하부 직원 채용 + 수익만 배분 하면 중간관리자가 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음)
원 사업주가 관리자를 고용하여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아 매장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고정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매장 운영은 원 사업주가 하고 중간 관리자는 관리 업무만 하고 고정 월급만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관리자로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송관계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무시간이나 장소, 독립사업자로서의 형식이나 업무내용 등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