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위탁매장 중간관리자의 경우 퇴직금 분쟁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실질 게약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
2)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동업자처럼 위탁매장 중간관리자와 사업주가 계약을 하고 중간관리자가 실제 매장을 운영하고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비율제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고(매장 직접 운영 + 하부 직원 채용 + 수익만 배분 하면 중간관리자가 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음)
원 사업주가 관리자를 고용하여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아 매장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고정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매장 운영은 원 사업주가 하고 중간 관리자는 관리 업무만 하고 고정 월급만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