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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돌꿩157
강렬한돌꿩157

병가기간 중 경조사 발생시 어떻게 산정하나요?

직원 중 한분이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4주를 부여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에 부친상을 당하셔서.. 경조사는 5일이고 병가는 3일 정도 남은 상태인데 병가기간이지만 경조휴가로 대체하고 이후에 잔여 병가일수를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관련한 별도 사내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 및 '경조사휴가'에 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취업규칙 상에 이와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와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이기에,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부여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말씀주신 대로 병가를 먼저 모두 소진 후, 경조휴가를 추가로 5일 부여해주셔도 무방하며, 병가를 중단한 후 경조휴가를 부여한 후 병가 잔여일을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나 병가휴가의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회사 규정에 의해서 판단을하며,

      사내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경조휴가로 대체 사용하시게 하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휴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사례처럼 처리한다면 병가와 경조휴가를 전부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처리할 경우 노동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휴가 사유가 중복되면 근로자가 선택하여 1개의 휴가만을 신청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 병가를 사용중이었다면, 병가를 취소하고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병가는 추후 다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