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와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이기에,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부여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말씀주신 대로 병가를 먼저 모두 소진 후, 경조휴가를 추가로 5일 부여해주셔도 무방하며, 병가를 중단한 후 경조휴가를 부여한 후 병가 잔여일을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