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 기간 중 개인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위반시에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1.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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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모집공고 및 야간수당 미지급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당연히 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 지시한 내용, 근로의 증거 등을 잘 수집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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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대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내에 신고하여 조치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증거는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부서장과 대화시 녹음하세요.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직장내 괴롭힘 유형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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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이 일주일 안에 일을 정리하라 했으면서 갑자기 한 달 근무를 더 하라는데, 제가 그 말에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 통지시에 해고일을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했다면,해고통지서를 기준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2.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해고일까지 기다리기 싫다면그 전에 사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회사측 대응이 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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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어요. 병원에선 입원을 하라는데, 나중에 회사와 다툴 때 통원치료vs입원치료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산재를 진행한다고 하시니, 승인이 되면의사의 소견대로 입원이나 통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참고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 동안 지급되며,실제 상태가 취업이 가능한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통원진료를 본 진료일자만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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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반말하는 상사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말을 하는 등 상사의 괴롭힘이 있다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해서 판단, 조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증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유형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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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직원의 업무 태만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부서장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려 보세요.회사생활에 대한 선생님의 고충에 대해서 상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2. 그래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해보세요.만약에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충처리제도’입니다.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엔 근로조건 결정권한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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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사용과 수당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중인자는 사용촉진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겠지요.2.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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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로 아르바이트 두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15시간 미만을 근로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2. 만약에 월 8일 이상을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3. 산재는 가입시켜야 합니다.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하실 수 있습니다.4. 세금처리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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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임.1년에 받을수잇는 최대병가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개인정보를 가리고 그대로 올려주세요.질문만을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2. 참고로, 병가일수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확인하시거나 인사담당자 등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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