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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02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내년(2021년)의 최저시급은 역대 최저 상승률(1.5%)인 8,720원입니다.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이정부의 공약 취지가 무색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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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유급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주휴수당은 8,720원*8시간 = 69,760원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발생이 되는 시간은 8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8,720원 x8시간 산정하여 69,760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통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을 부여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8시간분이 주휴수당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20년 최저임금시급은 8,59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시급은 10,310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일급의 경우는 68,72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일급은 82,460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주급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포함한 주40시간 주급은 343,600원이며,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면 실제주급은 412,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을 근무하면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며 여기서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총 48시간이되니,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8,590원 x 8시간인 68,720원이되며, 주휴수당 (68,720원) 을 포함한 최저주급은 바로 343,600원+68,720원=412,320원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 : 8590원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2020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 68720원

    2021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 69760원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제55조 에 의하여 부여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에서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 아울러,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507, 2004. 7. 9.)은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 1주 40시간 / 1일 8시간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 x 최저시급 = 69,760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 만근시 주휴수당 : 8,720원 x 주휴 8시간 = 69,760원

    • 1개월 만근시 주휴수당 : 69,760원 x 365일 / 12개월 = 약 303,456원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1일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 개근 하였을 경우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1일의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주휴수당은 2021년 최저임금(8,720) 기준

    8,720원 x 8시간 = 69,76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1주 주휴수당은

    8시간 * 8,720원 = 69,760원입니다.

    참고로 1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 월급은

    209시간 * 8,720원 = 1,822,4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만근시 1일치의 수당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40시간(일 8시간 x 5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1일 즉 8시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임으로 곧 최저 주휴수당은

    8,720 x 8= 69,760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8,720원의 1.2배를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10,464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시급이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액수=8,720×8=69,7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021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 : 8720원

    월급 : 1,822,480원

    위 월급은 주40시간 근로자의 월급(최저임금)인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으로,

    8시간*4.35개*8720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