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1. 04. 11. 19:59

월요일 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하여 40시간, 토요일 9시에서 1시까지 4시간 근로해서 전체 주간 44시간 근로할 경우에 2021년도 기준을 최저 임금은 얼마가 되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에 대해 주휴까지 포함한 월액은 1,822,480원 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 이 발생될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급을 근로시간 만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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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9+4*4.345*1.5)*8,720 = 2,049,810원

    2021. 04. 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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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환산액은 8,72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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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은 229.416시간이 나옵니다. 주 44시간에 4.345주(1달)을 곱한 시간에 1.2시간(주휴시간)을 곱하면 나오는 시간이며 여기에 최저시급8,720원을 곱하면 약 200만원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2021. 04. 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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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합산한 209시간에 대한 급여는 1,822,480원입니다.

          또한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합산하면 227,330원이 산정되므로,

          최종 2,049,81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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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수 있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하여 주 4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대략 190만원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1. 04. 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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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토요일이 별도로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8,720원)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 : 1,515,536원

              2)주휴수당 : 303,108원

              3)연장근로수당 : 227,331원

              합계 : 2,045,974원

              2021. 04.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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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에 따라 주 4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190여만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5인 미만일때 이며,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더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2021. 04. 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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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 하였을 때 월 ~ 금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18,560원이며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일수당+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8,720원 x 4 x 2를 하여 69,76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주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였을 시 488,320원의 임금이 책정딥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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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월~금요일 주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세전 182248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입니다.

                    여기에 토요일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4시간*4.345주*8720*1.5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4시간*4.345주*8720 입니다.

                    참고하세요.

                    합계는 각각 세전 2,049,810원, 1,974,034원 입니다.

                    2021. 04. 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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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970720원

                      5인이상사업장 2049200원 입니다.

                      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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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월급제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4×0.5+8)÷7×365÷12=235

                        월 최저임금=8,720×235=2,049,200원

                        2021. 04.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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