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4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4. 14. 06:52

주6일 44시간 즉, 평일 40시간과 토요일 4시간 포함하여 소정 근로하기로 한 경우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토요일 4시간를 하기로 하였으니 소정근로 시간은 주44시간이라 할수 있는지요?

토요일의 근로가 연장근무인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셋팅할 때에는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법정제수당으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의 토요일의 근무는 초과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1. 04. 16.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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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를 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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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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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 따라서 토요일 근무 4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4시간*1.5= 6시간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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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1,818,643 원, 연장근로수당은 227,331원으로 산정됩니다.

          2021. 04. 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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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 8,72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97만원 정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4시간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8만원정도를 더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4. 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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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97만원정도 됩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붙어 더 많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2021. 04. 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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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휴일근로이며 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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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라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4×0.5+8)÷7×365÷12=235

                  월 최저임금=8,720×235=2,049,200원

                  주 44시간이면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2021. 04.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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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각각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하면

                    세전 2,049,810.4원

                    세전 1,974,033.6원입니다.

                    2021. 04. 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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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6일 44시간 즉, 평일 40시간과 토요일 4시간 포함하여 소정 근로하기로 한 경우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209+26=235

                      2049200원입니다.

                      토요일 4시간를 하기로 하였으니 소정근로 시간은 주44시간이라 할수 있는지요?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의한시간이므로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시간연장입니다.

                      토요일의 근로가 연장근무인지요?

                      연장근무입니다. 다만 주 40시간 중 연차휴가 사용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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