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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4.02.05

근무시간 및 최저시급산정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로《40시간》, 1일은 유급주휴일인,토요일은 4시간 유급일때 법정근로시간을 따질때226시간이 맞는지요?

(40+8+4)*4.3452=225.95

그리고 연장근무는 12시간이고 여기에 150%를 주어야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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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유급 4시간이라면 월 근로시간수는 226시간이 맞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5일(40시간) 근로, 주휴일은 8시간 유급, 토요일은 4시간을 유급처리(근로하지 않고 유급으로만 처리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

    (40시간+8시간+4시간)x4.345주=225.94시간(약 226시간)이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월 근로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 40시간 기본에 토요일 4시간 유급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40시간》, 1일은 유급주휴일인,토요일은 4시간 유급일때 법정근로시간을 따질때226시간이 맞는지요?

    (40+8+4)*4.3452=225.95

    >> 네

    그리고 연장근무는 12시간이고 여기에 150%를 주어야하는 거지요?

    >>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6시간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0%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