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몇백원 적게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시간당 8000원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당 590원이라면 그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한달 12만원이 넘습니다.시급 8590원과의 차액을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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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근로자의날근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통상임금*1.5배입니다.쉬었다면, 그냥 쉬는 것입니다. 반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차 사용했다는 증거 제출하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1년에 기본 15개이며(2년초과시 1개씩 증가), 특히 최초 입사자는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니다.그래서 최대 26개입니다.3. 1년간, 80퍼센트 라는 문구 사이에 소정근로일이라는 문구가 생략된 것입니다.의미는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출근의무가 있는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부분의 직장인이 1년이 지나면 충족하게 됩니다. 결근을 2~3달 하지 않으면 됩니다.4. 땡겨썼다면,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하는 1개를 공제하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5.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5개가 아닙니다.최대 26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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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일단,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다른 회사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런 다음에, 비자발적 이직을 하거나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이상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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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식당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현 사업장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 있으니(이중취업, 성실근로 위반), 사업주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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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2.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도 당연히 적용 대상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대표적인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이 있습니다.그리고 참(간식)먹는 시간 등도 있으니, 거의 지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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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수당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몇달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2. 해고를 당하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이행할 수 없었던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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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2군데 다닐때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은 요건 만족하면 2군데 가입됩니다.중복가입됩니다.2. 단,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은 곳 1곳만 가입하게 됩니다.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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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2.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것입니다.일단 해고가 있어야 부당해고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위로금을 주면서 근로가 동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권고사직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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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일하고퇴사하면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6개월 다녀야 한다는 의미하고도 조금 다릅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주휴일 포함해서), 7개월 정도가 됩니다.아래 다른 요건도 확인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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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벌써 지급했어야 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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