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관리 사업장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계산법 도움 요청드립니다.
회계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퇴사 정산 시 입사기준보다 불리하게 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아래 퇴사자의 경우 회계기준 연차가 더 많은데 몇개를 정산해주어야 하나요 ??
질문2. 만약 아래 퇴사자의 퇴사일자가 20.11.20으로 20년도에 연차 16개 발생하여 총 57개였다면(회계기준 보다 입사기준이 많은 경우) 몇개를 정산해주어야 하나요??
17.11.20 입사
질문 1. 20.07.06 퇴사인 경우
질문2. 20.11.20 퇴사인 경우
<부여된 회계기준 연차> - 총 43개
17년도 : 1개(1년미만 발생 월차)
18년도 : 10개(1년미만) + 1개(비례연차 15*1/12)
19년도 : 15개 - 연차촉진 시행
20년도 : 16개 - 연차촉진 시행
<입사일 기준 연차> 총 41개
17년도 : 1개
18년도 : 15개 + 10개(1년미만)
19년도 : 15개
20년도 : 0개
<총 사용일수 > 총 41개
17년도 : 0개
18년도 : 8.5개
19년도 : 18.5개
20년도 :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