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큰몽구스265
큰몽구스265

회계기준 관리 사업장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계산법 도움 요청드립니다.

회계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퇴사 정산 시 입사기준보다 불리하게 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아래 퇴사자의 경우 회계기준 연차가 더 많은데 몇개를 정산해주어야 하나요 ??

질문2. 만약 아래 퇴사자의 퇴사일자가 20.11.20으로 20년도에 연차 16개 발생하여 총 57개였다면(회계기준 보다 입사기준이 많은 경우) 몇개를 정산해주어야 하나요??

17.11.20 입사

질문 1. 20.07.06 퇴사인 경우

질문2. 20.11.20 퇴사인 경우

<부여된 회계기준 연차> - 총 43개

17년도 : 1개(1년미만 발생 월차)

18년도 : 10개(1년미만) + 1개(비례연차 15*1/12)

19년도 : 15개 - 연차촉진 시행

20년도 : 16개 - 연차촉진 시행

<입사일 기준 연차> 총 41개

17년도 : 1개

18년도 : 15개 + 10개(1년미만)

19년도 : 15개

20년도 : 0개

<총 사용일수 > 총 41개

17년도 : 0개

18년도 : 8.5개

19년도 : 18.5개

20년도 : 14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항상 유리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면 평소처럼 그대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위 규정이 있으면, 항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 7. 6. 퇴사자의 경우

      ①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41일

      2017. 11. 20. ~ 2018. 11. 19. (11+15=26)

      2018. 11. 20. ~ 2019. 11. 19. (15)

      ②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 : 43일

      ③ 결론 : 43일부여는 적법, 미사용일수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

       

      2. 2020. 11. 20. 퇴사자의 경우

      ①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57일

      2017. 11. 20. ~ 2018. 11. 19. (11+15=26)

      2018. 11. 20. ~ 2019. 11. 19. (15)

      2019. 11. 20. ~ 2020. 11. 19. (16)

      ②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 : 43일

      ③ 결론 : 57일 부여가 적접, 미사용일수 16일(=57-41)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