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관리 사업장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계산법 도움 요청드립니다.

2020. 08. 25. 15:23

회계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퇴사 정산 시 입사기준보다 불리하게 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아래 퇴사자의 경우 회계기준 연차가 더 많은데 몇개를 정산해주어야 하나요 ??

질문2. 만약 아래 퇴사자의 퇴사일자가 20.11.20으로 20년도에 연차 16개 발생하여 총 57개였다면(회계기준 보다 입사기준이 많은 경우) 몇개를 정산해주어야 하나요??

17.11.20 입사

질문 1. 20.07.06 퇴사인 경우

질문2. 20.11.20 퇴사인 경우

<부여된 회계기준 연차> - 총 43개

17년도 : 1개(1년미만 발생 월차)

18년도 : 10개(1년미만) + 1개(비례연차 15*1/12)

19년도 : 15개 - 연차촉진 시행

20년도 : 16개 - 연차촉진 시행

<입사일 기준 연차> 총 41개

17년도 : 1개

18년도 : 15개 + 10개(1년미만)

19년도 : 15개

20년도 : 0개

<총 사용일수 > 총 41개

17년도 : 0개

18년도 : 8.5개

19년도 : 18.5개

20년도 : 14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항상 유리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면 평소처럼 그대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위 규정이 있으면, 항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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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 7. 6. 퇴사자의 경우

    ①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41일

    2017. 11. 20. ~ 2018. 11. 19. (11+15=26)

    2018. 11. 20. ~ 2019. 11. 19. (15)

    ②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 : 43일

    ③ 결론 : 43일부여는 적법, 미사용일수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

     

    2. 2020. 11. 20. 퇴사자의 경우

    ①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57일

    2017. 11. 20. ~ 2018. 11. 19. (11+15=26)

    2018. 11. 20. ~ 2019. 11. 19. (15)

    2019. 11. 20. ~ 2020. 11. 19. (16)

    ②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 : 43일

    ③ 결론 : 57일 부여가 적접, 미사용일수 16일(=57-41)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

    2020. 08. 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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